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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03 2017노18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위 매매계약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 채무를 승계하고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D 협회 울산 지회 회장으로서 장애인 기업인 주식회사 E의 회장이고, 피고인 B은 위 협회 울산 지회 회원으로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며, 피해자 F은 위 협회 울산 지회 회원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5. 10. 20. 경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우리가 당신의 처 H 소유의 울산 울주군 G 대지 및 건물과 I 토지를 8억 원에 매수하겠다.

먼저 소유권을 이전해 주면 선수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에 설정된 대출금 채무 5억 3,000만 원은 주식회사 E가 즉시 승계하며, 잔 금 2억 3,000만 원은 주식회사 E를 운영하면서 지급하겠다.

은행에서 10억 원 정도는 언제든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지점장과 이야기도 다 되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아무런 재산 및 수입이 없었고, 주식회사 E도 아무런 매출 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금융기관에서 위 대출금 채무 5억 3,000만 원을 주식회사 E에 승계해 줄 가능성이 없었으며, 특히 피고인들은 어떤 금융기관에서도 위와 같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승인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더라도 그 대출금 채무를 승계하거나 선수금을 제외한 부동산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1. 4. 경 위 G 대지 및 건물은 피고인 B 명의로, 위 I 토지는 주식회사 E 명의로 각 소유권을 이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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