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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9 2016노1929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K 모텔에 대한 등기 명의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채무자로서 농협으로부터 K 모텔을 담보로 하는 등 매수자금 24억 6,000만 원을 대출 받아 위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대출 승인된 8억 9,000만 원의 채무도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나 아가 위 모텔을 임대하여 보증금 10억 원의 반환 채무도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위 대출금 등에 비례한 소유지 분에 관하여는 명의 신탁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B: 벌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추가 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A가 농협 대출금 채무에 연대 보증인으로 입 보되지 않은 것은 농협이 K 모텔과 그 토지에 관하여 1 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물적 담보를 충분히 확보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를 그대로 인정하면 K 모텔의 매수대금 50억 원 중 43억 5,000만 원 (24 억 6,000만 원 8억 9,000만 원 10억 원) 을 피고인 B이 부담하여 피고인 A의 소유지분은 13%에 불과 하고 피고인 B의 소유지분이 87% 로 주 소유자가 피고인 B이 되어, 피고인 A가 K 모텔을 매수할 생각으로 주도적으로 매매계약을 추진하였는데 의사로서 모텔의 소유 명의를 가지기 곤란하여 동업자를 찾게 되었다는 주장사실과 모순된 결과가 발생하는 점, ③ 피고인들은 명의 신탁관계를 인정하는 명의 신탁 약정서에 대하여 N이 작성해 와서 내용을 모르고 서명ㆍ날인하였다고 진술하나, 위 계약서는 피고인들 간의 이해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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