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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5.20 2015노308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다른 피해액이 작지 아니한 점, 범행수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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