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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5.20 2015노32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14. 12. 6. 확정된 사기죄(이 법원 2014노994)의 해당 범죄사실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피해자의 피해가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범행수법, 피해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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