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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5.12.22 2015노16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리의 사채를 변제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들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나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으며, 동업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피해금액도 합계 48억 원 상당으로 다액인 점, 피해자 E과 합의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피해금액 중 6억 9,000만 원 상당이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 U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U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고리의 사채를 이용한 후 사채업자들로부터 부당한 변제독촉을 받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참작되어야 할 정상에 해당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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