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 20.부터 남양주시 B에서 ‘C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였다.
나.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 및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은 2015. 3. 13.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주유기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유류를 판매를 한 사실 및 정량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주유기 프로그램을 개조하여 사용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5. 6. 1. 원고에 대하여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5. 1. 28. 법률 제13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3조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1]에 따라 이 사건 주유소의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을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 제3항은 위반자에게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나 6월 이내의 사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등록취소 여부를 행정청의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은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여 정량미달 판매행위를 한 경우 반드시 등록취소를 하도록 기속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별표의 규정은 모법의 취지를 벗어나 무효이다. 2) 또한, 이 사건 위반행위의 동기 및 내용, 횟수, 위반의 정도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받게 될 불이익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