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 사건 모텔 객실 안에 감금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장변경에 따른 심판대상의 추가 검사는 당 심에서 기존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감금 치상에 관하여는 죄명에 ‘ 강요’,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324조 제 1 항’, 공소사실을 아래
3. 나. 1) 가) 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에 관하여는 적용 법조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조‘, 공소사실을 아래
3. 나. 2) 가) 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추가 되었다.
아래에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항소 이유와 이 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차례로 판단한다.
3.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1) 감금 치상 부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의 진술은 전반적으로 과장되거나 그 자체로 합리성이 없어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거나 객관적인 정황들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들이 다수 발견되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모텔 복도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 자가 객실 문을 열고 나오자, 피고인이 안에서 피해자의 왼팔을 잡고 있다가 복도로 나와 피해자의 양쪽 팔, 등 부위를 감싸며 뒤에서 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