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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26 2020노7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마약류 등 수입 범죄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이 ‘국내에 도착한 때’ 수입 범행이 종료된다고 보면 마약류 수입 범행에 대한 처벌의 공백이 생겨 부당하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이 ‘국내에 도착한 후 이를 수령한 때’ 마약류 수입 범행이 종료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B이 수입한 메틸렌디옥시엔메틸암페타민(MDMA, 일명 ‘엑스터시’, 이하 ‘MDMA’라고 한다)을 국내에서 수령하는 과정에서 B을 도운 피고인은 B의 MDMA 수입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공소장변경에 따른 심판대상의 추가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 적용법조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2조 제1항‘을, 공소사실에 아래

4. 가.

항 기재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므로 심판대상이 추가되었다.

그러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검사의 항소이유와 이 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차례로 판단한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내연관계인 B이 국제우편물을 통해 MDMA를 수입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한국어가 서툰 B을 대신하여 국제우편물이 대한민국으로 반입되어 배달이 진행되면 우체부와 연락하여 B이 MDMA를 수령할 수 있도록 위 MDMA 수입 범행을 돕기로 하였다.

B은 2019. 1.경 휴대전화 채팅앱 '잘로‘ 등을 이용하여 영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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