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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6.26 2013가단2057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5. 4. 1.부터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차하여 피고 C와 함께 ‘D 단란주점’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다.

다만 피고 A의 처인 B은 2003. 10. 29.경 제주시장으로부터 별지 영업허가내역 기재와 같은 영업허가를 받았다.

한편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인 영농조합법인 태일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1. 2. 15.경 체결된 임대차계약(갑 제1호증 참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대인 : 영농조합법인 태일 임차인 : 피고 B 임대료 : 10,000,000원 임대차 기간 : 2011. 2. 15. ~ 2012. 2. 14. 제4조 (계약의 해지) 임차인이 계속하여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 (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횝고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나. 원고는 2013. 6. 5. 영농조합법인 태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같은 달 1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B은 그 무렵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고 하고, 갑 제2호증 참조) 하단에 피고 A의 대리인으로서 자신과 피고 A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후 원고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각서 내용 : 임대인(건물주) 변경에 의한 확인 및 이행내용 임대인 : 원고 임차인 : 피고 A 상호 : D 단란주점 임대차기간 : 매달 30일 임대보증금 : 없음 연 임대료 : 월세 1,200,000원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피고 A(사업장 대표 포함)이 조건 없이 자신의 부담으로 영업상 필요에 의하여 설치된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완전 철거하고 원래 원상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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