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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4.07.23 2014가단1488
건물명도, 임대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8,...

이유

1.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3. 3. 1.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료 월 25만 원, 보증금 300만 원, 임대기간 2013. 3. 30.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위 임대차계약을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 사실, 피고는 2013. 7.분 임대료 5만 원과 2013. 7. 30.부터의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 이에 원고는 2014. 1. 30.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1)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해야 하고, (2)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지 않은 2013. 7.분 임대료 5만 원과 2013. 7. 30.부터 2014. 1. 29.까지의 임대료 150만 원(= 월 임대료 25만 원 × 6개월)의 합계 15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3.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3) 2014. 1. 30.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와 2013. 9.분부터 임대료를 월 10만 원으로 낮추기로 합의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모두 지급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2013. 3. 30.부터 2013. 7. 29.까지의 임대료에서 5만 원이 부족한 금원을 넘는 임대료를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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