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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26 2014가단510060
임대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3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F은 각 2014. 5. 29.부터, 피고 C...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7. 31. 영농조합법인 I(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에게 안성시 J 소재 냉장창고 B05호 100평(이하 ‘이 사건 냉장창고’라고 한다)을 임대기간 2012. 7. 31.부터 2013. 7. 31.까지, 보증금 15,000,000원, 임대료 월 5,7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냉장창고를 이 사건 조합에게 인도해 주었다.

나. 이 사건 조합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및 2012. 10. 1.부터의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다. 이에 원고는 2013. 1. 31. 이 사건 조합에게 미납한 임대차보증금과 그 때까지 미납한 임대료를 지급할 것을 독촉하였고, 그럼에도 이 사건 조합은 위와 같이 임대료 등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13. 4. 19. 이 사건 조합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2013. 3. 31.자로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2012. 10. 1.부터 2012. 3. 31.까지의 미납한 임대료 34,32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가단10210호)을 제기하여 2013. 11. 13.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 사건 조합이 항소(수원지방법원 2013나25662호)하였으나 항소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한편 이 사건 조합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 A, B, C, D, E은 그 이사이고, 피고 F, G, H은 그 감사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3. 3. 31.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영농경영체법 제16조 제7항은 '영농조합법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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