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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6.07 2015가단3988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차1934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⑴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내지 갑 제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평택시 E, F, G 소재 토지, 건물과 정비시설 등의 소유자로서, 2012. 11. 20.경 C과 위 소재지의 토지 및 건물 전부와 별지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고 한다)을 포함한 정비시설 일체를 보증금 없이 월 임대료 500만 원(부가세 별도), 임대기간 2012. 11. 20.부터 2017. 11. 19.까지로 임대한 사실, 피고는 위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차1934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결정정본에 기하여 위 법원 2015본452호로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2015. 3. 25. 압류집행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유체동산은 C이 아닌 원고의 소유이므로, 피고가 C에 대한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결정정본에 기하여 집행채무자가 아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대법원

6. 13. 선고 2002다16576 판결 참조). ⑵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 가 위조되었다

거나 또는 피고의 강제집행을 무력화시킬 의도로 조작된 것으로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 없다.

2.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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