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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4.29 2015가단225423
제3자이의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 중 제8, 10, 11, 12, 16, 17번 유체동산에 대하여, 피고 A이 주식회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더심슨(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초코비, 이하 ‘더심슨’이라 한다)은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출금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3. 7. 17. 더심슨이 원고에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더심슨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 중 제8, 10, 11, 12, 16, 17번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하여, 피고 A은 더심슨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15차988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본3176호로, 피고 한국파렛트풀 주식회사는 더심슨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차전45010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본3142호로 각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2015. 10. 27. 압류집행이, 피고 B은 더심슨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가단10157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본3620호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같은 해 11. 26. 압류집행이 각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피고 A, 한국파렛트풀 주식회사에 대하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피고 B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이 이루어지고 양도담보권자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를 인도받았다면 그 청산절차를 마치기 전이라 하더라도 담보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없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물건의 소유자임을 주장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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