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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1 2015가단21314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4가소28773호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 28. 소외 B과 사이에 차용금 61,794,608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B이 위 차용금을 2013. 3.부터 2013. 8.까지 매월 말일에 1,000만 원씩 분할변제하고, 2013. 9. 말에 나머지 1,794,608원을 변제하기로 약속하면서 위 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공증인가 법무법인 삼원 증서 2013년 제89호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그 이후 원고와 B은 2014. 3. 10. 이 사건 유체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74,571,618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은 원고가 B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 미수금으로 대체하기로 약정하였고, 그와 동시에 원고가 B에게 이 사건 유체동산을 2014. 3. 10.부터 2015. 3. 9.까지 임대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B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4가소28773호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11. 13. 위 법원으로부터 ‘B은 피고에게 5,86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위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2014본9262호로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2014. 12. 16. 압류집행이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4(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이 이루어지고 양도담보권자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받았다면 그 청산절차를 마치기 전이라 하더라도 담보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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