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4가소28773호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 28. 소외 B과 사이에 차용금 61,794,608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B이 위 차용금을 2013. 3.부터 2013. 8.까지 매월 말일에 1,000만 원씩 분할변제하고, 2013. 9. 말에 나머지 1,794,608원을 변제하기로 약속하면서 위 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공증인가 법무법인 삼원 증서 2013년 제89호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그 이후 원고와 B은 2014. 3. 10. 이 사건 유체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74,571,618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은 원고가 B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 미수금으로 대체하기로 약정하였고, 그와 동시에 원고가 B에게 이 사건 유체동산을 2014. 3. 10.부터 2015. 3. 9.까지 임대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B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4가소28773호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11. 13. 위 법원으로부터 ‘B은 피고에게 5,86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위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2014본9262호로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2014. 12. 16. 압류집행이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4(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이 이루어지고 양도담보권자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받았다면 그 청산절차를 마치기 전이라 하더라도 담보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없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