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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8 2016가단39518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와 피고는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101,852,960원 및 이에 대하 여 2016. 10....

이유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3.경부터 2015. 1.경까지 사이에 피고 B의 보증 아래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LED등을 납품하고 그 대금 430,398,210원 중 101,852,96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 101,852,9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4.(이 사건 본소장이 피고들 모두에게 송달된 날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회사의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 회사는 반소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2014. 7. 4. 원고가 피고 회사에 공급한 LED등에 대하여 3년간 품질을 보증하였는데, 원고가 납품한 LED등에 점등불량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음에도 원고가 그 하자를 보수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직접 그 하자보수를 위해 27,974,760원(= 피고 회사가 타사 명의로 원고의 제품을 구입하는 데 쓴 비용 7,599,020원 구입해 둔 원고의 제품으로 대체한 비용 2,224,200원 제품 설치 인건비 18,151,540원)의 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 회사에 27,974,7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을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에 공급한 LED등의 일부에 하자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그 하자를 보수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직접 그 하자보수를 위해 27,974,760원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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