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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4.30 2018구합13723
계고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7. 1. 3. 피고로부터 원고 소유인 경기 가평군 B 임야 84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이후 지목이 ‘대’로 변경되었다)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일반주택으로 사용하였고, 2014. 3. 26. 복구준공검사를 받았으며 그 하자보수보증금으로 1,906,000원을 예치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 내에 축조된 석축(이하 ‘이 사건 석축’이라 한다)이 2015. 6. 11. 붕괴되었고, 피고는 2018. 5. 9. 원고에 대하여 그간 석축의 하자보수를 촉구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지관리법 제41조,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석축은 인접 토지 소유자인 C이 고의로 상부에 돌과 흙을 쌓아 하중을 가하고 물을 흘려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무너뜨린 것이어서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석축 자체의 하자 때문이 아니라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붕괴된 경우까지 원고가 보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살피건대, 산지관리법 제42조 제2항에서는 복구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에게 복구준공검사 후에 발생하는 하자를 보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항에서는 관할청은 복구공사의 하자가 발생한 때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한 자에게 하자의 보수를 하게 하여야 하고, 하자를 보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행자를 지정하여 하자를 보수하게 하고 그 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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