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9.06.27 2017가합21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4,921,7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9.부터 2019. 6. 27.까지는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들의 지위 피고 B는 제주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미장, 타일 시공업 등을 하였고, 피고 C은 2016. 8.경 피고 B로부터 위 영업을 양수하여 같은 곳에서 ‘F’이라는 상호로 같은 내용의 영업을 하고 있다.

나.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6. 3. 24. 피고 B와, 제주시 G 지상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도급금액을 380,000,000원, 공사기간을 2016. 3. 24.부터 2016. 6. 30.까지로 정하여 위 피고에게 도급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위 피고는 이 사건 계약서의 당사자 표시란에 위 ‘E’의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와 전화번호를 기재하였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한 견적서를 ‘E’ 명의로 작성하였다. 2)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공사의 대금으로 2016. 3. 24.부터 2016. 6. 20.까지 합계 3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의 하자보수 요청 1) 원고는 2016. 10. 10. 피고 B에게 ‘이 사건 주택이 아직 준공되지 아니하였고, 누수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조치를 바란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우편이 위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원고는 2016. 10. 14. 위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 심각한 하자들이 발생하여 그 보수를 요청하였음에도 위 피고가 이를 보수하지 아니하고 있는데, 본 최고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보수하지 아니하면 공사대금 잔금 지급을 유예하고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이 사건 공사의 하자 및 안전도에 대하여 정밀진단을 받고 그 비용 전액을 위 피고에게 청구할 것이며, 그 진단 후에도 위 피고가 하자보수를 하지 아니하면 원고는 제3자에게 이 사건 공사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