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11.22 2016노2488
모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가 혼자 편한 일만 하려고 하여 감정이 좋지 않았던 나머지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제29쪽 참조), 원심 증인 피해자 E은 ‘피고인이 뒤에서 기계를 낚아채서 다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공판기록 제76쪽, 제77쪽 참조), 원심 증인 목격자 G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메고 있는 송풍기를 잡아 당기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공판기록 제58쪽 참조),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당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진단을 받았던 점(수사기록 제7쪽 참조)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