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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1.21 2013노2780
준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주장(준강간미수의 점) 피고인은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살짝 만졌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지 않았다.

(2) 양형부당 주장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기록에 나타난 사정, 즉 ① 피해자 E은 수사기관부터 원심법정까지 성관계를 원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그것을 하고 싶지 않다. 그런 생각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피곤하고 그냥 자고 싶다.”라고 하면서 피고인과의 성적인 접촉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공판기록 제130쪽 피고인 역시 이를 인정하는 점, 수사기록 제108쪽 ②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E의 진술은 허위라고는 보기 어려울 정도로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풍부한 점, ③ 특히 피해자 E이 원심법정에서 증언하면서 “피고인에게 ‘하고 싶으면 해라’라고 한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해자 E이 ‘오빠가 정 하고 싶으면 하는데, 대신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다’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수사기록 제108쪽), 피해자 E이 진정으로 피고인과의 성적인 접촉을 용인하는 취지로 그와 같은 얘기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비교적 솔직하게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판기록 제139쪽 ④ 범행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 E이 피고인의 범행을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점 수사기록 제42쪽~제48쪽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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