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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0 2016가합519664
구상금
주문

1. 피고 성신전기공업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40,965,522원 및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8....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7. 5.경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보험기간을 2013. 7. 11.부터 2014. 7. 11.까지로, 피보험자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으로 하여 ‘피보험자의 구내에서 보험의 목적에 급격하고도 우연하게 발생한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대아티아이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아티아이’라 한다)는 컴퓨터 제품 및 주변기기의 제조판매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4. 9. 16. 한국철도시설공단과 무선통신기반 열차제어시스템 성능평가 시험용 열차제어시스템(이하 ‘이 사건 열차제어시스템’이라 한다)을 제작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전라북도 무안군 삼향읍에 있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무선통신기반 열차제어연구단 기계실에 이 사건 열차제어시스템을 설치하였다.

다. 피고 성신전기공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성신전기공업’이라 한다)는 전력전자기기 제조 및 판매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2. 6. 5. 피고 대아티아이에 이 사건 열차제어시스템의 일부인 무선기반 열차제어시스템 성능평가 무정전 전원장치 1식(이하 ‘이 사건 전원장치’라 한다)을 2012. 7. 30.까지 피고 대아티아이가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하기로 하는 납품설치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무선통신기반 열차제어연구단 기계실에 이 사건 전원장치를 설치하였다. 라.

피고 성신전기공업은 이 사건 제2 납품계약의 이행을 위해 주식회사 맥스랜드(현 주식회사 서원전지)에 배터리 니켈-카드뮴 20KVA/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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