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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18 2015나55305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경 중국 C에 있는 D회사(이하 ‘D회사’라고만 한다)에 골프공 제작을 위한 자동화설비(이하 ‘이 사건 자동화설비’라 한다)를 납품하기로 하고, 2013. 10. 25.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자동화설비를 제어하는 전기적 및 전자적 부분(이하 ‘이 사건 전자설비’라 한다)을 설치하고 원고는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자동화설비 중 기계, 기구재를, 피고는 이 사건 전자설비를 D회사에 납품 및 설치하였다.

나. 그 후 D회사는 지속적으로 이 사건 자동화설비에 대한 하자보수를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10. 28. 피고와 중국D회사(FA) 관련 결제미수금 잔액 합의서(이하 위 합의서에 따른 합의를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작성하여, 같은 달 29. 공증인가 법무법인 호수 등부 2014년 제4303호로 인증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채권자 : 이하 (갑) E회사 대표 : B 채무자 : 이하 (을) ㈜ A 대표 : F 거래대금 관련 채권액 : 일금 5,500만원 내 용 위의 채무금액은 채권자(이하 갑, 피고이다)와 채무자(이하 을, 원고이다)에게 중국 D회사 FA(자동화기계) 개발 납품하여 못 받은 미수채권임을 밝히는 바이며, 이 미수채권 금액 중 우선 5,500만 원은 을(채무자)의 자산 중 을이 계약하고 소유하고 있는 중도금까지 납입한 일산동구 백석동 소재에 있는 요진건설이 분양 중인 Y시티의 매각이 되자마자, 바로 상환할 것을 약속합니다.

불가항력적으로 매각 지연이 된다 하더라도, 이에 관계없이 최장으로 2014년 12월 27일로 전액 상환할 것을 약속합니다.

을이 갑에게 지급해야 할 총 채무금액도 부가세 포함 70,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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