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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25 2018나63509
노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전기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던 중 관리소장과 청소미화원의 해고로 건물관리 및 청소미화 업무까지 추가로 수행하게 되자 2013. 10. 10.경 월 급여액을 기존의 25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와 근로계약서(갑 제1호증)를 새로 작성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2013. 10.부터 근로계약이 종료된 2015. 5. 20.까지 원고에게 급여로 매월 250만 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 급여액 합계 1,900만 원(= 100만 원 × 19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먼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월 급여액을 35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근로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의 진정성립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2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날인된 피고의 명판 및 인영과 피고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2012. 10. 10.자 근로계약서(을 제1호증)에 날인된 피고의 명판 및 인영의 동일성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월 급여액을 35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하거나,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350만 원“ 부분은 피고가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서는 위조 내지 변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 3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는 2012. 10. 10. 최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임금 항목의 액수 부분을 백지로 남겨두었고,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임금 항목의 액수 부분 역시 백지 상태로 인쇄되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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