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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21 2013고정1036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인사담당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0. 10. 12.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하면서, 위 근로계약서의 사용자 대표자란에 ‘F’으로 기재가 되어 있고, 계약기간란은 공란으로 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사본을 E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E이 2010. 11. 12.경 퇴사하였다가 2010. 12. 26. 재입사하자 기존의 위 근로계약이 체결된 날을 최초 입사일로 하기로 하고, 근로계약서는 새로이 작성하지 않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1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E의 승낙 없이, 위 근로계약서의 사용자 대표자란에 기재된 ‘F’을 지우고 ‘G’라고 기재하고, 계약기간란에 ‘2010년 10월 12일부터 2011년 10월 11일’이라고 기재한 다음, '(주)D 대표이사 G'라는 고무인을 찍고, 그 옆에 대표이사 G의 직인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근로계약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E이 위 회사에서 해고된 뒤 2012. 1. 5.경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자, 2012. 2.경 위와 같이 변조된 근로계약서를 그 변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변조된 사문서인 근로계약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확인서

1. 각 근로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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