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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01 2018누7279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고는 2017. 1. 4. 계약 기간이 ‘2016. 12. 5.부터 2017. 1. 4.까지’로 기재된 근로계약서와 계약 기간의 시작일만 ‘2017. 1. 5.’로 자필로 기재하고 종료일은 기재하지 않은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여 참가인에게 교부하였다.

그런데 참가인이 시작일만 기재한 근로계약서에 임의로 종료일을 2017. 3. 4.로 기재하였다.

결국 원고와 참가인은 계약 기간을 3개월로 정하지 않았고, 1년의 계약 기간이 보장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4 내지 7호증, 을가 제1,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아래와 같이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17. 1. 4. 참가인의 대리인 D와, 근로계약 기간 란에 ‘2016. 12. 5.부터 2017. 1. 4.까지’라는 문자가 인쇄된 근로계약서(갑 제4호증, 이하 ‘제1 근로계약서’라 한다

) 및 ‘2017. 1. 5.부터 2017. 3. 4.까지’라는 문자가 인쇄된 근로계약서(갑 제6호증, 이하 ‘제2 근로계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같은 날 원고는 제1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았다는 내용의 2016. 12. 6.자 교부확인서와 제2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았다는 내용의 2017. 1. 4.자 교부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이들 근로계약서와 교부확인서에는 원고의 서명이 있다. 2) 원고는 2017. 7. 25.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에 출석하여 “근로기간은 2016. 12. 5.부터 2017. 3. 4.까지였다. 2017. 1. 4. 제1,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였다. 같은 날 근로계약서의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원고는 제1심 변론기일에 제1, 2 근로계약서 사본과 참가인이 제출한 근로계약서의 원본을 대조하여 확인하였다. 4) 2015. 9. 17. 시행된 참가인의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업무지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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