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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383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2. 15.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8. 16:00경부터 같은 날 19:40경까지 춘천시 B모텔 C호실에서, 모텔 인근 마트에서 구입한 부탄가스 ‘썬연료’ 2통의 뚜껑을 열고 토출구 부분을 앞 이빨 사이에 끼운 뒤 눌러 가스가 새어나오게 한 다음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확인 관련 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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