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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4 2019고단2735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30. 인천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2.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인 부탄가스를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1. 19:0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호에서 휴대용 부탄가스의 주입구를 입에 넣고 누르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 10통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피의자 사진, 피의자 주거지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1유형(환각물질) > 가중영역(8월~1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9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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