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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16 2016가합105426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777,280,000원 및 그중 347,160,000원에 대하여는 2008. 9. 11.부터, 2,430,1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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