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5.27 2020가합1475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0원과 그중 5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0. 1.부터, 20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0원과 그중 5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0. 1.부터, 200,0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