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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7.23 2020가합7412
합의금등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34,540,000원 및 그중 9,540,000원에 대하여는 2018.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본문,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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