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4 2019가단27592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50,000,000원과 그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 7.부터, 2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50,000,000원과 그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 7.부터, 20,0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