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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4 2019가단27592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50,000,000원과 그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 7.부터, 2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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