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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6 2020가합1540
대여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6,752,020원과 그중 177,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6.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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