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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0.25 2018고합4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 B( 여, 14세) 과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0. 11. 17:00 경 익산시 C에 있는 D 인근 버스 정류장에서 의자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에게 “ 대학생이냐,

고등학생이냐,

어디 학교 다니냐

”라고 물어보고 이에 피해자가 “ 중학생 이에요, E 학교 이요 ”라고 대답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 남자친구는 사귀어 봤냐,

몇 번이나 사귀어 봤냐

” 는 등의 말을 걸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건네면서 피해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입력해 달라고 요구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허벅지 밑 부분에 손을 대고 4~5 회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옆으로 자리를 옮기자 피해자의 옆으로 따라와 재차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2~3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 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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