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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9.10.08 2018노21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은 큰 틀에서 일관되어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참고인 F, M의 진술 내용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B(여, 14세)과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0. 11. 17:00경 익산시 C에 있는 D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의자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에게 “대학생이냐. 고등학생이냐. 어디 학교 다니느냐”고 물어보고 이에 피해자가 “중학생이에요. E학교이요”라고 대답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남자친구는 사귀어 봤느냐. 몇 번이나 사귀어 봤느냐 ”는 등의 말을 걸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건네면서 피해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입력해 달라고 요구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허벅지 밑 부분에 손을 대고 4~5회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옆으로 자리를 옮기자 피해자의 옆으로 따라와 재차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2~3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 1차로 진술할 때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어 만졌다고 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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