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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9.16 2013고단4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3. 5. 14:00경 양산시 삼호동 롯데마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에게 “700만 원 때문에 운행하고 있는 D대학 통근버스가 통째로 넘어가게 생겼다. 돈을 빌려 주면 한 달 후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대학 통근버스를 운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400만 원,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3장 합계 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28. 14:00경 양산시 덕계동 부산은행 앞길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경영하고 있는 관광업이 사양사업이라 조경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조경사업을 하는 E사장과 동업하는 조건으로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300만 원을 투자하면 두 달 후에 500만 원을 만들어 줄 것이니 300만 원을 투자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사장(E)과 동업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가 위 돈을 투자하더라도 두 달 사이에 투자금과 수익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20장 합계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4. 24. 15:00경 양산시 삼호동 부산은행 앞길에서 피해자 C로부터 “영천시 F에 있는 과수원을 G에서 매입했는데 등기이전문제로 소송 중에 있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가압류를 신청해야 한다. 현금 500만 원, 도장, 공인인증서를 주면 내가 가압류를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등을 받더라도 가압류절차를 이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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