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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7 2014나4153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 B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들은 이 사건 임야에 원고의 선친 E를 중시조로 하는 종중 묘역을 설치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원고 및 망 H의 각 자녀들과 피고 B의 공동명의로 이전해 주기로 원고와 여러번 약정하였고, 이를 믿은 원고는 1990년부터 2009년까지 이 사건 묘역에 ‘옹벽’, ‘석축’, ‘비석상석’을 설치하는 토목공사와 ‘토사’를 매립한 성토공사 및 ‘수목’, ‘잔디’를 식재하는 조경공사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이 2011년 추석 이후부터 위 약정의 이행을 거부하면서 이 사건 임야를 종중 묘역으로 제공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위 약정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임야에다가 원고의 위 토목공사 등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묘역과 동일한 상태의 묘역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적정비용에 상당하는 100,723,825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또한, 원고가 피고 B 소유의 이 사건 임야에 이 사건 묘역을 조성하기 위해 설치한 ‘옹벽’, ‘석축’, ‘비석상석’과 매립한 ‘토사’ 및 식재한 ‘수목’, ‘잔디’가 이 사건 임야에 부합되었으므로, 위 임야의 소유자인 피고 B은 민법 제261조에 따라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위 100,723,825원 등을 보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주장 요지 가 피고들은 이 사건 임야에 종중 묘역을 설치하기로 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원고 및 망 H의 각 자녀들과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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