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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5 2017가합58437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16,332,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철강재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4. 4. 28. 철강재의 운송알선업, 하역대행업, 물류보관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와 수입 철강재의 하역, 보세창고 보관 및 운송을 내용으로 하는 물류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A는 C의 대표자이고, 피고 B는 피고 A의 친동생이면서 C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들의 업무상 횡령 1) 피고들은 2014.경 C가 화주들로부터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철강재를 임의로 처분하여 C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임의매각으로 재고부족이 발생한 철강재를 재매입하기로 공모하고, 2014. 6. 10.경부터 2015. 12. 10.경까지 원고를 비롯하여 78개 업체로부터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철강 중 약 8,827,194kg 을 임의로 매각하여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공소제기되었고[인천지방법원 2016고합305호, 315호(병합), 316호(병합), 480호(병합)], 피고 A는 2016. 12. 8. 징역 3년, 피고 B는 2017. 9. 19.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6노4109호)에서 징역 2년의 각 유죄 판결을 각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7. 12. 7. 확정되었다(이하 피고들의 위 업무상 횡령을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

). 2) 원고는 C에 2014. 2.경부터 2015. 12.경까지 H형빔(철강제품)을 위탁보관하였는데, 2016. 1. 25.을 기준으로 C의 재고창고에는 원고 소유의 H형빔 5,180,000kg 이 입고되어 있었어야 하나, 실제로는 3,547,000kg 만이 남아있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3, 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과 그 범위

가.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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