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 C는 원고에게 23,49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6호증의 3, 5, 갑 제9호증의 3, 갑 제10호증의 4,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는 사실은 원고로부터 철강재를 공급받더라도 이를 철강중개상에게 헐값에 넘겨 그 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원고에게 철강대금 전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7. 9.경 원고 회사의 전무이사 G에게 “철골제작 공사를 수주하게 되어 공사현장에 철강재를 납품해야 되는데, 철강재를 공급해 주면 공사현장에서 돈이 나오는 대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한 사실, 이에 속은 G은 2012. 10. 5. 시가 23,491,314원 상당의 철강재(SD400 HD22-8M, 27,916kg)를 피고 C가 지정한 I 및 J에 공급한 사실, 피고 C는 창원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은 범죄사실을 비롯하여 사기, 무고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7. 6. 9.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사실[2014고단3241, 2014고단3476, 2015고단444, 2016고단1945,2016고단2014, 2016고단3746(병합)]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C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위 철강재의 시가 상당액을 편취당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C는 원고에게 편취금 23,491,314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2. 11. 1.부터 피고 C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7. 9.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