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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08 2018나13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 18.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철강재를 가공하여 피고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계약금 5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5,433,780원 상당의 철강재를 가공하여 2017. 1. 20. 피고에게 인도제공을 하면서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해 주었다.

다. 피고는 위 철강재를 사용할 공사현장의 작업이 늦어지고 있다는 이유로 철강재의 수령을 일방적으로 거부하였으나, 원고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세무신고를 하여 이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라.

원고는 현재까지 피고에게 위 철강재를 수령해가라고 요구하면서 위 철강재를 보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철강재대금 잔액 4,933,780원(= 5,433,780원 -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7.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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