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5. 6. 3. 00:20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670에 있는 도곡역사거리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면허 없이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중이던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오피러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범퍼 등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충격으로 밀린 오피러스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중이던 피해자 F(33세) 운전의 G 쏘렌토 차량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갑골 견봉 골절 등을, 오피러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5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요추 불안정 방출성 골절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D 소유의 오피러스 승용차 및 피해자 F 소유의 쏘렌토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1. 수사보고(사고전 피의차량 속도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