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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8 2013노9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8월 및 벌금 3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에서 본건 사고를 일으켜서 그 과실이 중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제1원위지골 골절, 제3요추부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견봉-쇄골, 쇄골-오구돌기 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완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는 등 그 피해의 부위 및 정도 역시 중한 점,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보험에 전혀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들의 피해회복 역시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피해자들의 피해 보상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2008. 12. 13.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10. 9. 2. 다시 입국하여 원심에서 피고인이 아래 기재 금액을 공탁할 때까지 피해자들은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였던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C에게 300만 원, 피해자 D에게 200만 원, 피해자 E에게 50만 원을 각 공탁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처는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불구하고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모은 전재산과 다름없는 돈으로 피해자 C에게 100만 원, 피해자 D에게 50만 원을 추가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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