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27. 15:45경 혈중알콜농도 0.073퍼센트(측정결과, 위드마크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써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연곡면 퇴곡리에 있는 퇴곡버스정류장 앞 7번 국도를 소금강쪽에서 강릉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채 에어컨 조작을 하며 전방주시를 태만히하다
전방에 정차중이던 피해자 C(28세,여)가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량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앞범버 부분으로 피해 쏘렌토 차량 뒤범버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리고 피해 쏘렌토 차량이 그 충격으로 밀리며 앞범버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중이던 피해자 E(29세,여)가 운전하는 프라이드 승용차량 뒤범버 부분을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 C와 피해 쏘렌토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47세,여), 피해자 G(생후10월,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하고, 피해자 E와 피해 프라이드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32세,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27. 15:45경 혈중알콜농도 0.073퍼센트(측정결과, 위드마크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에 있는 상호를 알수 없는 민박집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연곡면 퇴곡리에 있는 퇴곡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키로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