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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7.13 2017고단149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31. 제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 경 고양시 덕양구 B 건물 103호에서 컴퓨터 2대를 설치한 후 인터넷 구 글 사이트를 통해 출장 안마 등으로 성매매 광고를 게시한 후 성매매를 원하는 불상의 남성이 기다리는 장소로 성매매여성인 일명 ‘C’ 을 보낸 후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20만 원을 받은 후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7. 경까지 약 438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임의 제출

1. 영업장 부 사본

1. 체포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후문 [ 추징 액 계산 : 1,752만 원(= 1 회당 4만 원 × 438회)]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 약 1개월), 범행 수익 (1,752 만 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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