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9.15 2017고단56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0. 경부터 2017. 4. 25. 20:00 경까지 서산시 B에 있는 ‘C ’에서 태국인 여성 D, E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할 수 있는 샤워 시설이 갖추어 진 밀실 5개를 설치하고 하루 평균 3명에서 4명의 손님으로부터 1 인 당 마사지와 성매매대금 13만 원을 받은 후 고용된 여종업원들이 성매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 국적의 D, E, F을 2017. 4. 12.부터 2017. 4. 25. 20:00 경까지, 태국 국적의 G를 2017. 4. 24.부터 2017. 4. 25. 20:00 경까지 종업원으로 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 사진,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전단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 여성을 고용하여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기간이 짧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