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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2 2017고단350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 2 층에서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C’ 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사람으로서, 위 업소를 찾는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24. 경부터 2017. 7. 25. 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들 로부터 5~10 만 원을 받고 해당 내실로 안내한 다음 여종업원 D으로 하여금 손님들을 상대로 성교 내지 손과 입으로 성기를 만져 사정하게 하는 방식의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대화내용

1. 내사보고( “F” 대화내용 및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의 자가 “G ”에 올린 “H” 광고 사진)

1. 경찰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및 압수 목록, 수사보고( 압수품 기록 첨부 - 영업장 부 1매), 압수 장부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몰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전단( 증 제 1호), 형법 제 48조 제 1 항( 증 제 2, 3호)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 추징 액의 산정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350,000 원{= 2017. 7. 24. 이 사건 성매매 알선 영업으로 인한 수입 약 70만 원 × 피고인의 몫 1/2( 수사기록 제 62, 63 쪽)}]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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