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위탁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피고는 A 라이노 4.5t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고 한다)의 운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사고 경위 1) 이 사건 화물차는 이삿짐을 옮길 때 사용하는 사다리가 설치된 화물차이다. 2) B는 2012. 11. 20. 07:00경 이 사건 화물차에 주유를 하기 위하여 대구 남구 C에 있는 ㈜ D 소속 E주유소에 가서 그곳의 종업원인 F에게 경유 5만 원 상당량의 주유를 의뢰하였다.
그런데 F이 이 사건 화물차에 약 68,000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하게 되어 그 초과 주유대금의 지급 및 초과 주유된 경유의 회수 여부를 두고 F과 B 사이에 잠시 시비를 하였다.
결국 F이 초과 주유된 경유를 이 사건 화물차에서 빼내기로 하고 그 장비를 가지러 사무실로 갔다.
B는 F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중 이사 고객과의 약속시각에 늦지 않기 위하여 이 사건 화물차를 출발시켰다.
F은 주유소 사무실에서 장비를 가지고 나오던 중 위와 같이 이 사건 화물차가 출발하는 것을 보고 이 사건 화물차의 조수석 쪽 적재함을 두드리면서 따라가다 이 사건 화물차의 조수석 쪽 뒷타이어 부분에 양쪽 다리를 역과당하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아래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지급하였다.
현재까지도 F에 대한 치료가 종결되지 아니하였고, 아래 급여금액은 이 사건 사고일부터 2015. 11. 30.까지의 손해발생분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