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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26 2015가단12709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위탁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피고는 A 라이노 4.5t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고 한다)의 운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사고 경위 1) 이 사건 화물차는 이삿짐을 옮길 때 사용하는 사다리가 설치된 화물차이다. 2) B는 2012. 11. 20. 07:00경 이 사건 화물차에 주유를 하기 위하여 대구 남구 C에 있는 ㈜ D 소속 E주유소에 가서 그곳의 종업원인 F에게 경유 5만 원 상당량의 주유를 의뢰하였다.

그런데 F이 이 사건 화물차에 약 68,000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하게 되어 그 초과 주유대금의 지급 및 초과 주유된 경유의 회수 여부를 두고 F과 B 사이에 잠시 시비를 하였다.

결국 F이 초과 주유된 경유를 이 사건 화물차에서 빼내기로 하고 그 장비를 가지러 사무실로 갔다.

B는 F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중 이사 고객과의 약속시각에 늦지 않기 위하여 이 사건 화물차를 출발시켰다.

F은 주유소 사무실에서 장비를 가지고 나오던 중 위와 같이 이 사건 화물차가 출발하는 것을 보고 이 사건 화물차의 조수석 쪽 적재함을 두드리면서 따라가다 이 사건 화물차의 조수석 쪽 뒷타이어 부분에 양쪽 다리를 역과당하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아래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지급하였다.

현재까지도 F에 대한 치료가 종결되지 아니하였고, 아래 급여금액은 이 사건 사고일부터 2015. 11. 30.까지의 손해발생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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