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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08 2016고단1260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 받고 2013. 9. 5.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1260』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7. 8. 01:55 경 부산 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관리하는 ‘N ’에 이르러, 경비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차단 봉이 설치되어 있는 위 공장 출입구를 통해 위 공장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 인은 위 정비공장 안에서 훔칠 만한 차량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1,700만원 상당의 P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보고 위 차량에 탑승하여 시동을 건 다음 위 차량을 정비공장 밖으로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야간에 피해자 M가 관리하는 위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O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02:05 경 부산 남구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 주유소 ’에서 위 주유소 종업원인 T에게 위 차량에 주유를 해 달라고 하며 모( 母) U 명의의 부산은행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체크카드에 연결된 은행 계좌에는 잔액이 없어 위 카드로는 결제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T로 하여금 위 차량에 시가 89,000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하게 하고 위 T가 위 카드로 주유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대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T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시가 89,000원 상당의 경유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01:5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위 ‘N’ 앞 도로에서부터 전 남 진도군 고군면 고성 리 산 2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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