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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0.02 2018가단3910
명의신탁해지 원인 지분이전등기절차 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안성시 C 답 4,083㎡ 중 6/18 지분에 관하여 2018. 6. 22. 상호명의신탁해지를...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안성시 D 답 4,469㎡와 E 답 1,656㎡를 원고는 각 12/18지분, 피고는 각 6/18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2. 3. 위 각 토지를 안성시 D 답 6,125㎡로 합병한 후 2012. 5. 15.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인 4,083㎡를 안성시 C 답 4,083㎡로, 피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인 2,042㎡를 안성시 D 답 2,042㎡로 분할하였고, 그때부터 원고는 위 C 답 4,083㎡를, 피고는 위 D 답 2,042㎡를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온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2. 5. 15.부터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상호명의신탁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위 상호명의신탁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안성시 C 답 4,083㎡ 중 6/18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6. 22. 상호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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