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8.14 2020가단50337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광주 광산구 C 답 1,002㎡ 및 D 답 469㎡를 인도하고,
나. 2019. 10. 20.부터...
이유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 법조 :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광주 광산구 C 답 1,002㎡ 및 D 답 469㎡를 인도하고,
나. 2019. 10. 20.부터...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 법조 :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