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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14 2020가단50337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광주 광산구 C 답 1,002㎡ 및 D 답 469㎡를 인도하고,

나. 2019. 10. 20.부터...

이유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 법조 :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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