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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6 2017고단1302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 조현 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을 저질렀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1. 10. 17:2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건물의 벽면에 소변을 보던 중 피해자 E(54 세 )으로부터 ‘ 왜 여기에 오줌을 싸냐

’ 는 말을 듣자, 위험한 물건인 보도 블럭( 가로 20cm, 세로 20cm, 두께 3cm) 을 들고 이마를 찍으려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의 머리 위로 위 보도 블럭을 던졌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으로 E을 폭행한 사실로 인하여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자, 이에 항의를 하면서 이마로 F 아반 떼 순찰차의 조수석 뒷부분 중 상단을 들이 받아 수리비 339,700원이 들도록 찌그러뜨렸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순찰차량 견적서

1. 순찰차량 손괴된 사진, CCTV 영상 캡 처 자료

1. 수사보고( 견적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양형의 이유 및 치료 명령의 필요성

1.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공용 물건인 경찰차를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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