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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37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9. 09:00 경부터 같은 날 12:00 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C, 204호에 있는 자신과 동거하던 피해자 D( 여, 20세) 의 집에서, 피해자가 얼마 전 헤어지자고

했던 말에 화가 나, 갑자기 휴대전화 충전기 전선을 손에 감아쥐고 충전기 몸체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창문을 창틀에서 뽑아낸 후 피해자의 팔뚝 부분을 내리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로 된 전신 거울 뒷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수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화장실에서 플라스틱 변기 커버를 뜯어낸 후 이를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옷장 안에 설치된 옷걸이용 쇠막 대기를 뽑아 피해자의 머리와 온몸을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시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폭력 수단,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위험성도 상당하였던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상해 및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반성 태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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